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산정기준
제정일 : 2021년 7월 13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제58조, 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제이스에셋(이하 “회사”라 함)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 (이하 ‘관련법규’)에 규정된 사항 이 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수수료”라 함은 투자일임자산에 적용되는 각종 수수료로서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
1. “기본수수료”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일임계약자산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와는 관련 없는 일종의 관리수수료를 말한다.
2. “성과수수료”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일에 계약자산을 평가하여 계약체결시점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3. “기준지표 등”이란 성과수수료를 수령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목표수익률로서 회사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을 말한다.
제4조(수수료의 부과기준 ) – 별지 참조
회사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별지의 수수료 부과기준표와 같다. 다만, 투자일임자산의 특성, 규모, 성격, 투자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진이 결정하여 별도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의 통보 )
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수료(투자자문 기본수수료•일임 기본수수료
및 성과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그 시기, 금액 등 수수료의 부과와 관련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부과절차 )
제4조에 의해 회사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의 부과절차를 아래에
의한다. 다만, 개별투자자와 수수료의 부과절차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개별투자자별 부과절차에 의한다.
1.
기본수수료 : 회사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일에 기본수수료를 부과하고 투자자는 계약체결일 당일에 기본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성과수수료 : 회사는 계약만료일 또는 해지일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성과수수료를 부과하고
투자자는 계약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성과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이 계약기간 중
계약이 중도해지 또는 계약자산 일부가 해지되는 경우 제1호의 기본수수료 선납금액 중 미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7일이내에 투자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4.
투자자는 법 제59조 제2항에 의해 계약서류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회사는
기본수수료 선납금액 전액을 즉시 투자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별지>
투자일임수수료의
산정과 지급방법
당사의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한 수수료
체계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수료 체계
| 구분 | 기본수수료 | 성과수수료 | 지급 |
|---|---|---|---|
| 상장사 메자닌 투자일임계약 |
계약자산의 0% | 초과수익의 15% | 성과수수료 후납 |
| 계약자산의 1% | 초과수익의 10% | 기본수수료 선납 성과수수료 후납 |
|
| 계약자산의 2% | 초과수익의 5% | 기본수수료 선납 성과수수료 후납 |
|
| 계약자산의 3% | 초과수익의 0% | 기본수수료 선납 | |
| 비상장사 투자일임계약 |
계약자산의 0% | 초과수익의 20% | 성과수수료 후납 |
| 계약자산의 1% | 초과수익의 15% | 기본수수료 선납 성과수수료 후납 |
|
| 계약자산의 2% | 초과수익의 10% | 기본수수료 선납 성과수수료 후납 |
|
| 계약자산의 3% | 초과수익의 5% | 기본수수료 선납 | |
| 공모주 기관일임 |
계약자산의 0% | 초과수익의 20% | 성과수수료 후납 |
| 공모주 하이일드일임 |
계약자산의 1% | 초과수익의 15% | 기본수수료 선납 성과수수료 후납 |
| 구분 | 기본수수료 | 성과수수료 | 지급 |
|---|---|---|---|
| EMP 투자일임계약 |
계약자산의 0.1%(분기) | 연기준 6% 초과 시 초과수익의 15% | 기본수수료 선납 성과수수료 후납 |
| 계약자산의 0.2%(분기) | 연기준 10% 초과 시 초과수익의 20% | 기본수수료 선납 성과수수료 후납 |
|
| 없음 | 연기준 4% 초과 시 초과수익의 20% | 성과수수료 후납 | |
| 없음 | 연기준 12% 초과 시 초과수익의 30% | 성과수수료 후납 | |
| 상장주식 투자일임계약 |
계약자산의 0% | 연기준 7% 초과 시 초과수익의 20% | 성과수수료 후납 |
| 계약자산의 0.5% | 연기준 7% 초과 시 초과수익의 15% | 기본수수료 선납 성과수수료 후납 |
|
| 계약자산의 1% | 연기준 7% 초과 시 초과수익의 10% | 기본수수료 선납 성과수수료 후납 |
|
| 계약자산의 2.5% | 없음 | 기본수수료 선납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7. 13 로 시행한다.